해양시설 발생 오염물질…수거‧처리비용 업무 '해양환경공단'에 위탁

해양수산부
해양시설 발생 오염물질…수거‧처리비용 업무 '해양환경공단'에 위탁
-해수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9월23일까지 43일간 입법예고
  • 입력 : 2021. 08.10(화) 11:26
  • 김선중 기자
[해양수산일보 - 김선중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공단에 '오염물질 수거·처리 비용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8월 11일~9월 23일 43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수거·처리비용은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는 수수료의 성격이 있어 하위법령이 아닌 법률에 그 징수근거를 둬야 한다. 올해 4월 13일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돼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부과·징수 근거규정이 법률로 상향됐으며, 개정된 법률은 올해 10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그 동안 오염물질 저장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해양환경공단이 오염물질 수거·처리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와 함께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해양환경공단이 오염물질 수거·처리 비용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최성용 해수부 해양보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1998년부터 오염물질 저장시설 설치·운영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해 온 해양환경공단의 오염물질 수거‧처리비용 부과 및 징수업무도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일부개정령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9월 23일까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심사를 거쳐 개정될 예정이다.
김선중 기자 mo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