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2011년부터 올 8월까지 일본산 수산물이 국적을 세탁해 적발된 사례는 총 370건 이며, 이중 60%가 일본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한 경우였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이력제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수입수산물에 대한 유통이력 제도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현재 가리비, 참돔, 방어 등 일본에서 주로 수입되는 수산물을 포함해 수입수산물 17개( 가리비, 멍게, 참돔, 방어, 명태, 갈치, 홍어, 먹장어(일본산 주요품목 8종), 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냉동꽁치, 냉동꽃게, 염장새우, 천일염 )품목에 대해서는 유통이력 의무신고제를 통해 수입단계부터 소매단계까지 유통이력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원산지 표기 위반 가능성이 높은 다른 수입수산물까지 유통이력 의무신고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수입산을 국내산과 섞어 파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입유통이력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지자체, 해양경찰, 명예감시원 등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단속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어업인과 국민들의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 수산물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와 원산지 단속을 철저히 시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심 기자 mofnews@naver.com
2026.10.08(목) 2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