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등 현황과 가치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최소화되는 적합한 입지에서 이용·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다의 쓰임새(해양용도구역)를 정하여 관리하는 법정계획이다.
해양수산부와 전라북도는 이번 지역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등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전북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다듬어 나갈 계획이다.
이후 전북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전라북도 해양공간관리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변경 등 중요사항의 의결 등을 위한 관련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도지사 소속 위원회 )및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발전위원회(「해양공간계획법」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 해양개발 및 해양환경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올해 연말에 최종 확정된 전북 해양공간관리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전라북도 바다의 현황과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전북 바다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 주민 및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자심 기자 mofnews@naver.com
2026.10.08(목) 2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