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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기본형 수산공익직불금 신청 시 수산, 농업, 임업 직불금 간 중복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전년에서 당해 연도로 시행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신청 기한을 연장하게 됐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촌지역에 거주하며 5톤 미만의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 요건을 갖춘 어업인에게 지난해보다 10만 원 인상된 130만 원을 지급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연간 80만 원을 지급한다. 이 중 본인 수령액은 64만 원이며, 나머지 16만 원은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된다.
어선원 직불금은 연근해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어선원으로 승선해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어업인에게 지원되며, 지원액은 2023년보다 10만 원 증가한 130만 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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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어가·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어선원 직불금은 승선한 어선의 입출항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직불금 신청자 지급 요건 적격 여부 확인, 이행점검 등을 거쳐 11월 지급 대상자 확정 후 12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사업지침 개정으로 당초 6월까지였던 직불금 신청 기간이 7월까지 연장되고, 직불금 선택의 폭도 넓어져 많은 어업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직 신청하지 못한 어업인도 기한에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2023년 총 1만 3천121어가에 273억 원의 기본형직불금을 지원했다. 올해는 직불금 지급단가 상승 등으로 300억 원의 지원이 예상된다.
유대석 기자 mofnews@naver.com
2026.10.08(목) 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