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제3자 뇌물’ 공소기각 뒤집혔다…항소심 “이중기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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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제3자 뇌물’ 공소기각 뒤집혔다…항소심 “이중기소 아니다”
수원고법, 1심 공소기각 판결 파기 환송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공여는 별개 범죄”
  • 입력 : 2026. 07.11(토) 00:10
  • 김내수 기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뉴스1
[해양수산일보 김내수 기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1심 공소기각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건우)는 1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동일한 범죄가 아닌 별개의 범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이 사건 뇌물공여죄의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실체적 경합 관계에 해당한다”며 “원심이 이를 상상적 경합으로 보고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체적 경합은 서로 다른 범죄 행위가 각각 성립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는 외국환 관리질서와 국제수지 균형, 통화가치 안정이라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인 반면, 뇌물공여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국가 기능의 청렴성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라며 “행위 일부가 중첩되더라도 보호 법익과 구성요건이 달라 동일 범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4년 7월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검찰이 같은 대북 송금 행위를 두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뒤 다시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였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김 전 회장의 대북 송금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 등을 위한 제3자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추가 기소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범행 시기와 장소, 지급 대상 등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두 혐의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이 이를 뒤집으면서 사건은 다시 수원지법으로 환송돼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한 본안 심리를 진행하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같은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사건은 물론, 관련 법리 쟁점이 제기된 다른 사건들의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내수 기자 oceanjourna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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