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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은 최근 국가기술자격시험장에서 인공지능(AI) 안경을 착용한 채 시험을 치른 40대 A씨를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소방설비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면서 전자장치가 내장된 AI 안경을 착용해 부정행위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험 감독관은 응시 과정에서 나타난 부자연스러운 행동과 안경 착용 상태를 수상히 여겨 현장에서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AI 안경은 외부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거나 전송받을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스마트 기기로, 최근 기술 발전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시험장에서는 공정성을 해치는 부정행위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검찰은 사건의 경위와 증거를 검토한 뒤 정식 재판 대신 벌금형 등을 청구하는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다.
교육계와 자격시험 운영기관들은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존 금속탐지기나 육안 점검만으로는 첨단 전자기기를 완벽하게 차단하기 어려워졌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 안경, 초소형 이어폰 등 신종 전자기기에 대한 관리와 검색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AI 기술은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만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경우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첨단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과 예방 대책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국 기자국 oceanjournal@naver.com
2026.10.15(목) 1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