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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영암·무안·신안)은 15일 강제노동 사업자에 대한 처벌과 행정 제재를 강화하는 이른바 **‘수산분야 강제노동 금지 6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금산업 진흥법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원양산업발전법 △수산물 유통 관리 및 지원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6개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지난 2014년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신안 염전 노예 사건’ 이후에도 최근 ‘영광 염전 노예 사건’이 발생하는 등 수산 분야 인권침해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미국이 최근 한국을 ‘강제노동 관련 제도 미흡 국가’로 분류하면서 국제사회 우려가 커진 점도 입법 추진 배경으로 꼽힌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업 현장에서 폭행과 협박, 감금 등 인권침해 행위가 확인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관련 사업자의 면허를 즉시 취소하고, 처벌 종료 이후에도 2년간 면허 취득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강제노동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가 그동안 받은 정부 보조금과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인권침해를 통해 생산된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은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고 수출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강제노동과 인권유린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며 “이번 법안이 수산업 현장의 인권 수준을 높이고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수산업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수산업 현장의 인권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보형 기자 oceanjournal@naver.com
2026.10.15(목) 1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