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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은 1949년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조정 과정에서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후 헌법 제정의 역사적 의미를 되살려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 개정에 나섰고, 올해부터 다시 법정공휴일로 지정됐다.
그러나 공휴일 지정과 유급휴일 보장은 별개의 문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제헌절에 쉬면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까지 받을 수 있다.
반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사업주는 제헌절에 쉬게 하거나 유급휴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같은 업종, 같은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휴일과 임금 혜택이 달라지는 셈이다.
휴일근로수당 역시 차이가 있다.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가 제헌절에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추가 지급받지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별도의 가산수당 없이 통상 임금만 지급받는다.
여기에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도 유급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적용 범위와 시기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영세 사업장의 부담 문제 등이 맞물리면서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제헌절 이후 올해 남은 주요 법정공휴일은 광복절 대체공휴일(8월 17일), 추석 연휴(9월 24~26일), 개천절 대체공휴일(10월 5일), 한글날(10월 9일), 성탄절(12월 25일) 등이 있다.
문헌영 기자 oceanjournal@naver.com
2026.10.16(금) 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