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산후조리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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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산후조리비 지원 확대
서비스 이용료 최대 90% 지원
산후조리 본인부담금도 지원
일정 요건 갖추면 친정·시어머니 등 가족도 돌봄 참여
  • 입력 : 2026. 08.22(토) 00:41
  • 박병선 기자
전남광주 곡성군 청사. 사진=곡성군청 제공
[해양수산일보= 박병선 기자] 전남광주시 곡성군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회복을 돕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와 산후조리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곡성군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서비스 이용요금의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산후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지원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출 경우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 등 가족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됐다.

다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비스 제공 인력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 요건을 갖춘 뒤 제공기관을 통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낯선 산후도우미에게 신생아를 맡기는 데 부담을 느끼는 가정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가족이 직접 돌봄에 참여할 수 있어 산후돌봄의 선택 폭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출산 후 산모가 충분히 회복하고 신생아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산후돌봄 환경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출산가정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 이용 자격과 가족 제공 인력의 교육·등록 요건, 본인부담금 지원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보건의료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병선 기자 oceanjourna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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