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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씨는 25일 오후 1시56분께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뒤 취재진에게 “보석을 허가해 주신 사법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시골에 사는 한낱 필부인 제가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국민께 근심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특검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내린 어떠한 판결도 다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향후 재판 대응과 관련해서는 “사실대로 재판을 진행하면 되겠죠”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명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석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 납부와 사건 관계자 접촉 및 언론 인터뷰 금지 등을 부과했다.
앞서 명씨 측은 지난 21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과 건강상의 어려움을 들어 석방을 요청했다.
반면 김건희 특검팀은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고 건강상의 이유를 뒷받침할 진단서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명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했다.
명씨는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총 58차례,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명씨와 친분이 있는 인사의 공천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명씨와 윤 전 대통령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이번 보석 결정에 따라 명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김철석 기자 oceanjournal@naver.com
2026.10.11(일) 08: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