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렌터카 ‘바가지 요금’ 잡는다…48년 만에 요금·면책제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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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렌터카 ‘바가지 요금’ 잡는다…48년 만에 요금·면책제 손질
9월 16일부터 새 운영 규칙 시행…자율경쟁서 공적 관리체계로 전환
차량별 요금 원가 연 1회 신고·비수기 할인율 최대 60% 제한
제각각이던 자차면책제도 ‘일반·고급·완전면책’ 3단계로 통일
  • 입력 : 2026. 08.27(목) 00:55
  • 강금중 기자
ⓒ해양수산일보
[해양수산일보= 강금중 기자] 제주지역에서 끊이지 않았던 렌터카 ‘바가지 요금’과 자차면책제도를 둘러싼 소비자 분쟁을 줄이기 위해 제주도가 처음으로 직접 관리에 나선다.

제주도는 ‘제주도 자동차 대여약관 기재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오는 9월 1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렌터카 업체가 제주에서 처음 영업을 시작한 1978년 이후 요금과 보험 운영체계에 도가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처음이다.

현재 제주에서는 112개 렌터카 업체가 모두 2만9782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그동안 업체들은 차량별 대여요금을 자율적으로 신고하고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할인율을 달리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일부 업체가 대여요금을 지나치게 높게 신고한 뒤 비수기에는 최대 90% 이상 할인하고, 관광객이 몰리는 성수기에는 신고된 높은 요금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가격 논란이 반복됐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제주도청 민원 게시판에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준중형 차량을 6일간 빌리는 데 151만원이 책정됐다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루 대여료로 환산하면 약 25만원에 달한다.

새 규칙이 시행되면 이 같은 요금 산정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렌터카 업체는 전년도 재무제표와 회계감사보고서, 차량별 운영비용 명세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산정한 차량별 요금 원가를 매년 한 차례 제주도에 신고해야 한다.

성수기와 비수기 요금도 신고된 요금을 기준으로 책정해야 하며 1일 대여요금의 할인율은 최대 60%까지만 허용된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지나치게 높은 정상요금을 신고한 뒤 비수기에 파격적인 할인율을 적용하는 영업방식이 줄어들고, 성수기와 비수기의 가격 격차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체마다 명칭과 보장 범위가 달라 소비자 혼란이 컸던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도 손질한다.

새 규칙은 자차면책제도를 ‘일반·고급·완전면책’ 세 가지 유형으로 통일하고 각 유형의 자기부담금과 휴차료, 보장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일부 업체에서는 ‘완전면책’이나 ‘슈퍼자차’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도 단독사고나 타이어·휠 손상 등을 보장 대상에서 제외해 소비자와의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휴차보상료를 과도하게 청구하거나 실제 차량 수리비가 면책금보다 적은데도 면책금 전액을 요구하는 사례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앞으로는 고객의 단순한 실수나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했던 경미한 외부 흠집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면책 적용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고객이 요청하면 업체는 사고 접수 결과와 처리 예정 일정은 물론 정비견적서와 정비명세서 등 수리비 산정 근거와 최종 부담금 산정 내역도 제공해야 한다. 사고 처리를 명목으로 근거가 불분명한 비용을 추가로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제주도는 규칙 마련을 위해 지난해부터 렌터카 조합과 협의를 진행하고 도내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입법예고 기간에는 설명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수렴했으며 최종 규칙안은 지난 6월 제주도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다.

강민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규칙 시행이 렌터카 요금과 자차 면책제도를 둘러싼 소비자 불편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업체들이 규칙을 잘 이행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시행 초기 렌터카 업체에 대한 홍보와 현장 지도를 병행하는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달라지는 렌터카 이용 제도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강금중 기자 oceanjourna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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