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환경기업 해외진출 7000만원 지원…10월2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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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환경기업 해외진출 7000만원 지원…10월29일까지
해외 거래처 등록·신규 사업 입찰 참가·수주 비용 등
  • 입력 : 2021. 03.31(수) 16:48
  • 정길도 기자
[해양수산일보 - 정길도 기자 ] 환경 당국이 국내 중소·중견 환경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올해 10월29일까지 '중소·중견 환경기업 해외 거래처 등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내 중소·중견 환경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 공공·민간 발주기관 거래처 등록과 신규 사업 입찰 참가·수주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해외 거래처 등록에 필요한 비용은 ▲해외규격 심사·시험비 등 인증 비용 ▲특허 출원·취득비 ▲시제품 제작비 ▲홍보비 등이다. 입찰 참가·수주에 필요한 비용은 ▲입찰규격 상세조사비 ▲활동비 ▲통·번역비 ▲전문가 활용 계약서 검토비 등이 있다.

해외 거래처 등록에 필요한 비용과 신규 사업 입찰 참가·수주에 필요한 비용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기업당 최대 7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수주 지원만을 신청하려면 해외 거래처에 이미 등록돼 있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서류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방문하거나 우편(주소: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출지원실 해외벤더 등록 지원사업 담당자)으로 내면 된다.

신청서 양식을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제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코로나19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환경기업이 해외 조달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길도 기자 mo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