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소독제, 음료·젤리 담는 뚜껑 달린 파우치 용기 못쓴다

노동/안전
손소독제, 음료·젤리 담는 뚜껑 달린 파우치 용기 못쓴다
식약처, 8월부터 외용소독제 제조‧수입업체 대상
"어린이 등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하는 사고 방지"
  • 입력 : 2021. 05.23(일) 13:07
  • 김주영 기자
[해양수산일보 - 김주영 기자 ] 오는 8월부터 음료, 젤리 등과 비슷한 용기에 담긴 손소독제를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손소독제에 음료나 젤리를 담는 뚜껑(마개)이 달린 소용량(200ml 이하) 파우치 용기 사용과 포장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손소독제 등 외용소독제 제조·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안전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업체의 제품 포장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해 7월 말까지 약 2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이 끝난 후에도 해당 용기·포장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에 대해 '약사법'에 따라 고발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외용소독제 용기·포장의 표시사항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어린이 삼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외용소독제에 식품 관련 도안과 만화 캐릭터 사용 표시를 제한하고, '복용 금지' 등 주의 문구를 추가 기재하도록 하기로 했다.

의약외품 외용소독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과 피부의 살균·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뿌리거나 덜어서 잘 문질러 사용하는 등 반드시 외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또 알코올 등을 함유하고 있어 눈·구강 등 점막이나 상처가 있는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섭취 시 구토, 복통 등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심한 경우 알코올로 인한 신체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야 한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위해 사례 중 외용소독제를 삼켜 소화계통에 위해를 입은 사례는 총 11건이다.

어린이가 외용소독제를 사용할 경우 눈에 튀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실온(1~30℃)상태로 보관해야 한다.
김주영 기자 mo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