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별도의 해제 시까지 사과·재배 과수원 경영자와 농작업자 및 관련 산업 종사자에게 과수화상병 발생농가 과원 출입을 금지했다.
27일 군에 따르면 영동지역에선 615농가가 484ha면적에서 사과·배 농사를 짓는다.
영동에선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전날 기준 충주(146곳)·제천(37곳)·진천(1곳)·괴산(4곳)·음성(34곳)·단양(3곳) 86.2ha농가가 과수화상병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충북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전체 확진 농가의 96% 수준인 217농가 81ha에 대한 매몰이 완료됐으나 방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과수화상병은 식물 세균병으로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 죽는 증상을 보이며 사과·배나무에서 피해가 가장 크다.
겨울철(1~3월) 이상고온, 4월 상순 저온, 5월 봄철 따뜻한 기온과 잦은 강우로 병 발현에 적합한 환경 조건이 형성되면서 발생 빈도가 증가한다.
습도가 높고 온도가 22~28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과수화상병 특성상 잦은 강수와 다가올 장마 등의 영향으로 추가 확산이 우려된다.
군은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조치를 위해 사과·배 재배 농민은 농업기술센터 등 농촌진흥기관에서 하는 과수화상병 예방교육을 연 1회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또 관외 농작업자의 이동·작업 이력 신고와 과수묘목 구입 및 반출 등 묘목관리 이력기록 의무화, 과수화상병 예방관리 활동 강화를 명령했다.
이를 위반해 과수화상병 발생 시 농촌진흥청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 경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과수 산업을 지키기 위한 이번 조치에 농업인과 군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길도 기자 mofnews@naver.com
2026.10.08(목) 2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