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청장·민주당 지역위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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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청장·민주당 지역위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입건
개인 임차 사무실 20여 차례 무상 제공 의혹
경찰, 고발장 접수해 수사
  • 입력 : 2026. 09.01(화) 11:27
  • 황보형 기자
부산경찰청 전경. 부산경찰청 제공
[해양수산일보= 황보형 기자] 부산 강서구청장과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지역위원장이 사무실 무상 제공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과 부산강서경찰서는 박상준 강서구청장과 변성완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지역위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구의원으로 재직하면서 개인적으로 임차한 부산 강서구 소재 사무실을 변 위원장 측에 20여 차례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 위원장은 해당 사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회의 등을 개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3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서는 정치활동을 위해 시설물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행위가 일정한 경우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할 수 있어, 경찰은 사무실 제공 경위와 사용 목적, 대가성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구청장은 변 위원장 측에 사무실을 빌려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공천을 대가로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수사에서는 사무실 무상 제공이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하는지와 함께 두 사람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된 것은 맞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와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황보형 기자 oceanjourna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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