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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경찰 소속 관제사가 관제구역 에서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운항자가 이러한 선박교통관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운항자가 이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고위험에 노출되더라도 안전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해양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선박교통관제법 제5조에서는 선박소유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운항자들에게 관제 절차 등을 교육하도록 정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선박소유자들이 이러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내·외국인 운항자들이 관제 절차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동영상을 해양경찰 유튜브 채널과 누리집(www.kcg.go.kr)에 올리고, 관련 업·단체에도 홍보할 예정이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이번 교육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선박소유자와 운항자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관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바닷길을 만드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남규 기자 mofnews@naver.com
2026.09.25(금) 13: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