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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선정된 전국 의원 120곳에서 환자 등록과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50세 이상 주민으로, 참여 의원 가운데 원하는 곳을 선택해 등록할 수 있다.
등록 환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평가받은 뒤 개인별 관리계획을 세우게 된다. 의원에서는 건강검진 결과와 질환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식사와 운동, 약 복용 등에 대한 상담과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한다.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할 경우 다른 의원이나 병원으로 연계하고, 환자 상태에 따라 방문진료·방문간호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도 연결한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여러 약을 복용하는 주민이라면 평소 다니는 동네의원에서 검사 결과와 약 복용 상태, 식습관 등을 함께 점검받을 수 있다. 질병이 악화된 뒤 치료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일상적인 관리를 통해 질환 악화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거나 검사할 때뿐 아니라 식사·운동·복약 상담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는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주치의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해서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참여기관을 모집해 신청 의원 674곳 가운데 120곳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20곳은 의사·간호사·영양사·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는 자체 팀을 운영하고, 나머지 100곳은 거점지원기관과 협력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범사업은 약 3년간 진행되며 운영 결과에 따라 참여 의료기관이 확대될 수 있다.
고형우 복지부 지역필수의료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한국형 주치의 모델을 구축하고 제도화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선 기자 oceanjournal@naver.com
2026.09.28(월) 1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