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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어기마다 암컷 및 어린대게 등 불법어업이 기승을 부리고, 이로 인해 조업량 감소 및 유통시장 교란 등 정상조업 어업인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단속 강도를 대폭 강화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암컷대게·체장미달대게 포획·소지·보관·유통행위 △TAC(할당량) 위반 △원산지 거짓·위장·혼합 판매 행위 등으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병행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법을 준수하는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정하고 엄정하게 단속하겠다"며 "불법 의심 선박이나 유통 행위를 목격한 경우 해양경찰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암컷 또는 대게 체장 9cm이하의 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유통,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원산지표지법상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김선중 기자 oceanjournal@naver.com
2026.10.29(목) 2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