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75세 이상 해녀 은퇴하면 3년간 월 50만원 지원

탑뉴스
제주시, 75세 이상 해녀 은퇴하면 3년간 월 50만원 지원
고령 해녀 안전사고 예방·은퇴 후 생활 안정 지원
하반기 대상자 선정…이달 말부터 수당 지급
  • 입력 : 2026. 08.12(수) 10:57
  • 강금중 기자
제주시는 만 75세 이상 고령 해녀가 은퇴할 경우 3년간 매달 50만원의 은퇴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자료사진
[해양수산일보= 강금중 기자] 제주시가 만 75세 이상 고령 해녀가 은퇴할 경우 3년간 매달 50만원의 은퇴수당을 지원한다.

제주시는 고령 해녀의 무리한 조업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고령 해녀 은퇴수당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특별지원대책의 하나로 추진된다.

제주시는 어촌계를 통해 신청자의 연령과 조업 실적 등을 확인한 뒤 올해 하반기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은퇴 시점부터 3년 동안 매달 50만원씩 지원받게 된다.

제주시는 고령 해녀의 복지와 안전을 위한 지원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고령 해녀 434명에게 총 23억8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439명에게 총 13억1150만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양우천 제주시 해양수산과장은 “앞으로도 고령 해녀의 복지 증진과 안전한 어촌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금중 기자 oceanjournal@naver.com
키워드 : 해양수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