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23만호+α’ 공급…남양주 2만1700호 ‘미니 신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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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23만호+α’ 공급…남양주 2만1700호 ‘미니 신도시’ 조성
  • 입력 : 2026. 08.13(목) 16:06
  • 임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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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일보= 임우혁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 공공택지 10만가구를 포함해 총 23만가구+α 규모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과 경기 남양주 도심역, 경기광주역 인근 등 3곳에는 2만7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 공급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사업 속도를 높이고 민간 주택사업에는 세제·금융·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확정한 공급 규모는 총 23만가구+α다. 공공택지 공급 확대를 통해 16만가구+α, 도심 공급 확대를 통해 1만4000~2만4000가구+α, 민간 공급 금융·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5만9000가구+α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택지 가운데 2만7000가구의 입지도 공개됐다. 남양주에서는 경의중앙선 도심역 인근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해 2만1700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를 조성한다.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에는 1000가구, 경기광주역 인근에는 4500가구를 공급한다.

나머지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는 서울 핵심 입지 등을 중심으로 연내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공급 속도도 대폭 끌어올린다. 공공택지에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해 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31개월 단축한다. 과천 경마장과 태릉CC는 2029년, 나머지 기존 발표 지역은 2030년 안에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민간 사업장의 조기 착공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서울과 경기에서 2027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자 1%포인트를 지원하고, 2028년 착공 사업에는 0.5%포인트를 지원한다. 수도권에서 2027년까지 사업승인을 받으면 기부채납 부담을 4%포인트, 2028년에는 2%포인트 낮춘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도 완화한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70%로 낮추고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산정 방식도 개선한다. 2028년까지 착공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기본형건축비의 80%에서 100%로 높여 사업성을 보완한다.

다가구·다세대 등 비아파트 공급 규제도 완화한다. 건축 가능 면적 기준을 66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확대하고 다가구주택 층수 기준도 3개층 이하에서 4개층 이하로 완화한다. 소형 신축 일반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세제 특례는 2028년까지 연장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고 보편형 공공임대주택과 20년 이상 장기 운영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을 새롭게 도입한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도 신설한다.

주택사업 금융지원 규모는 기존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α로 확대한다. PF 보증을 올해 23조원, 내년 33조원 공급하고 캠코 PF정상화펀드 등을 활용해 중단된 사업장의 재가동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하고 사업별·지구별 진행 상황을 주 단위로 점검하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을 다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공이 할 일은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우혁 기자 oceanjourna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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