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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특별시의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조인호 의원(완도군 제2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및 야간 운항 지원 조례’를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섬 주민과 여객선 이용객의 운임 부담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 온 야간운항 비용의 일부를 특별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 여객선이 운항할 수 있도록 여객선사와 특별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섬 지역 여객선은 대부분 주간에만 운항해 주민들이 육지에서 병원 진료를 받거나 각종 행사에 참석할 경우 당일 귀가가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았다.
야간운항이 확대되면 섬 주민들의 생활 편의는 물론 응급환자 이송과 의료·문화시설 접근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 분야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관광객들이 낮에는 섬의 자연경관과 관광지를 둘러보고 밤에는 육지로 돌아올 수 있어 섬 여행의 시간적 제약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한 지역이다.
지난해 기준 유인도 283개와 무인도 1,732개 등 모두 2,015개의 섬이 있으며, 이는 전국 3,388개 섬의 59.5%에 해당한다.
섬을 보유한 자치단체는 목포시와 여수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무안군,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등 13곳이다.
이들 지역의 섬 주민은 15만 5,114명이며, 지난해 섬을 찾은 방문객은 약 381만 1,000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현재 야간 여객선이 운항하는 곳은 완도군의 당목~일정·화흥포~소안, 여수시의 돌산~남면, 신안군의 남강~가산 등 3개 자치단체의 4개 항로에 불과하다.
이들 자치단체는 야간운항을 유지하기 위해 자체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완도군은 연간 14억 3,900만 원, 여수시는 7억 원, 신안군은 3억 1,500만 원을 유류비와 인건비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별시는 조례 통과에 따라 섬을 보유한 시·군을 대상으로 야간운항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각 자치단체와 재정 분담 비율을 협의해 관련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다만 지원 비율을 놓고는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해당 자치단체들은 야간운항 비용의 40%를 특별시가 부담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지만, 특별시는 30% 수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시는 이러한 협의를 거쳐 2027년 상반기부터 지원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조인호 의원은 “현재 대부분의 연안 여객선사가 야간운항을 하지 않아 섬 주민들이 응급환자 이송과 일상적인 이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특별시의 재정 지원으로 야간 항로가 확대되면 육지에서 결혼식 등에 참석한 뒤 같은 날 밤 섬으로 돌아오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섬 지역의 접근성이 높아지면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객선 야간운항 수요조사와 관계 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가 섬 주민들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섬 관광의 체류 방식과 지역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헌영 기자 oceanjournal@naver.com
2026.10.26(월) 00: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