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위증 혐의 유죄·정치자금법 무죄…엇갈린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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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위증 혐의 유죄·정치자금법 무죄…엇갈린 1심
배심원 4대 3 유죄 평결…재판부 "진술 신빙성 인정"
정치자금법 혐의 무죄…대북지원 직권남용 혐의는 공소기각
  • 입력 : 2026. 06.20(토) 09:14
  • 김내수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해양수산일보= 김내수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한 위증 혐의로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고, 직권남용 등 대북지원 관련 혐의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인정돼 공소가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0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던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에 대해 배심원단은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으나 재판부는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청사 내에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반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공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단 7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및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는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직권으로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먼저 기소하는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었음에도 공소장에 공범으로 기재했다”며 “이후 신 전 국장의 유죄 판결을 토대로 다시 이 전 부지사를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위증 혐의 유죄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항소를 통해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겠다"고 밝혔다.

또 공소기각이 선고된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도 “배심원단은 실체적 판단에서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며 “절차적 판단에 따른 공소기각이 아닌 실체적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되며 역대 최장기 국민참여재판 기록을 남겼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이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 반면, 정치자금법 혐의 무죄와 직권남용 혐의 공소기각이 함께 나오면서 향후 항소심 과정에서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내수 기자 oceanjourna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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