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노린 축산물 원산지 속임 여전…5건 중 1건 특별단속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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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노린 축산물 원산지 속임 여전…5건 중 1건 특별단속서 적발
최근 3년 명절 특별단속서 954건 적발…전체의 22%
돼지고기 위반 가장 많아…일반음식점에 절반 가까이 집중
  • 입력 : 2026. 09.22(화) 02:56
  • 문헌영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가 지난달 31일 식육 판매점을 대상으로 축산물 원산지 표시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농관원 제공
[해양수산일보= 문헌영 기자] 설과 추석 등 명절 대목을 노린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적발된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5건 가운데 1건 이상이 명절 특별단속 기간에 적발됐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은 모두 434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설과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실시한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사례는 954건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거짓표시’가 540건,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가 414건이었다.

연도별 명절 특별단속 적발 건수는 2023년 385건, 2024년 298건, 2025년 271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정부가 해마다 명절을 앞두고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음에도 수백 건의 위반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의 위반이 가장 많았다. 명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거짓표시와 미표시를 합산한 결과 돼지고기가 485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웃돌았다. 이어 쇠고기 165건, 닭고기 135건 순이었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과 선물용 축산물 구매가 늘고 외식 수요도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주요 축산물에서 위반 사례가 집중된 셈이다.

업태별로는 일반음식점이 4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축산물소매업이 221건, 육류가공업이 39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소비자가 직접 음식을 구매하거나 먹는 일반음식점과 축산물 판매업소에서 상당수 위반이 확인돼 유통·외식 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금주 의원은 “정부가 매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위반이 반복된다는 것은 기존 관리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명절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헌영 기자 oceanjourna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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